정관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연구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해외한민족연구소(이하 본소라 함)라 한다.

제2조 (목적)

본소는 해외한민족의 실태를 조사·연구하여 그들과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민족의식 고취와 복리증진을 도모하여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민족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소는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1. 해외한민족의 이주배경과 생활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2. 2. 사적(史蹟) 연구와 기념비(또는 탑) 건립사업
  3. 3. 모국과의 유대강화 및 해외한민족 상호간의 친선강화
  4. 4. 한민족 전통고유문화의 계승보전 유지사업
  5. 5. 본소 사업과 유관한 연구서 및 자료간행과 학술회의 개최
  6. 6. 우리 민족과 역사를 공유하는 형제민족(유라시안 브라더즈) 연구 및 민족 외연 확장사업(신설)
  7. 7.한민족의 미래 전망 연구 및 발전을 위한 글로벌 연대사업(신설)
  8. 8.기타 본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사업(6항→8항으로 개정)
제5조 (자격)

본소는 설립취지와 목적 및 사업에 찬동하는 인사로 구성하되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 정 회 원 : 2인 이상 회원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인사
  2. 2. 일반회원 :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본소의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본소의 사업에 참여한 자(신설)
  3. 3. 특별회원 : 본소 연구 및 목적사업에 적극 협조 찬동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2인 이상의 회원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로 정회원이 될 수 있다.(개정)
제6조 (자격)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소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1. 총회에서의 발언권(모든 회원), 투표권(정회원)(개정)
  2.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정회원)
  3. 3. 본소에서 발행하는 회지와 기타 도서의 우선적 배부를 받을 권리(모든 회원)(개정)
  4. 4. 본소의 회지에 연구 성과를 발표하거나 투고할 수 있다.(모든 회 원)(개정)
  5. 5. 본소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가할 수 있다.(모든 회원) (개정)
  6. 4. 본소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모든 회원)(개정)
  7. 5. 회비 납부의 의무(모든 회원)(개정)
제7조 (회원자격의 탈퇴와 상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은 본소를 탈퇴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자격이 상실된다.

  1. 1.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본소를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회비를 1년 이상 체납한 때에는 자진 탈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신설)
  2. 2. 본소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킨 회원(1항→2항으로 개정)

제3장 총회

제8조(기구 및 구분)

총회는 모든 회원으로 구성하되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개정)

제9조(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 또는 승인한다. 단 의결권은 정회원에게만 있으며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은 총회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1. 1. 정관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2. 임원(이사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3.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4. 이사회에서 부의된 안건의 처리
  5. 5. 본소 재산의 처분
  6. 6. 기타 본소 운영에 중대한 사항
제10조 (총회의 소집)
  1. 1. 정기총회 : 연 1회, 매년도 5월 중 소집한다.(개정)
  2. 2. 임시총회 :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3분의 1 이상의 회원의 요구가 있거나 과반수이상 이사의 요구가 있을 때
  3. 3. 이사장은 총회소집 7일 전에 회원에 부의할 안건을 전체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1조 (의결정족수)
  1. 1. 총회의 의안은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동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2. 2. 대리 또는 위임출석과 서면결의는 원칙적으로 인정치 아니한다.
제12조 (구성 및 구분)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제13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1. 이사장의 선임
  2. 2. 이사장이 제청한 소장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
  3. 3. 본소 운영기구의 구성(개정)
  4. 4. 사업계획 확정 및 예·결산 심의
  5. 5. 회원 상벌에 관한 사항
  6. 6.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7. 7.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처리
  8. 8. 총회에 부의될 안건의 심의
  9. 9. 소장이 제청한 지소장, 출장소장 임명동의안 처리
  10. 10. 본소 운영기구에서 품의한 중요 안건의 처리
  11. 11. 기타 중요 안건의 처리
제14조 (이사회의 소집)
  1. 1. 정기이사회 : 창립총회 후 최초 소집된 이사회일로부터 매 3개월에 1회 소집한다.
  2. 2. 임시이사회 : 이사장 및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7일 이내 소집한다.
  3. 3. 이사장은 회의소집 7일 전에 회의 안건을 전체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는 예외로 한다.
제15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과반수이상의 이사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의결한다.

제16조 (구성)
  1. 1. 본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소 장 1인
    3. 이 사 5인 이상
    4. 감 사 2인 이하
  2. 2. 이사장과 소장은 이사 중에서 보임한다.
제17조 (기구)
  1. 1. 상임이사 1인을 이사 가운데서 보임한다.(개정)
  2. 2. 사무원 약간 명(개정)
  3. 3. 연구원 약간 명(개정)
  4. 5. 이사회의 결의로 자문회의 성격의 원로회의를 둘 수 있다. 원로회의는 본소의 정회원으로 활동한 자 가운데 공로가 큰 자로 인정되는 자로 한다.(신설)
  5. 6. 위 기구의 업무분장 및 인사,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5항→6항으로 개정)
제18조 (임기)

본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1. 이 사 3년
  2. 2. 감 사 2년
        단, 위 임기 중 결원이 생길 시는 30일 이내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3. 3. 임원은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 (직능)
  1. 1. 이사장 : 본소를 대표하고 본소 업무를 통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2. 소 장 : 이사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집행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부의장이 되며 이사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3. 이 사 : 이사회를 구성하고 정관에 명시된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4. 4. 감 사 : 본소 업무 운영을 감사한다.
제20조 (보수)
  1. 1.본소의 임원은 원칙적으로 보수를 받지 아니한다. 단, 상근직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 또는 생활보조금을 지급한다.(개정)
  2. 2.본소운영기구 및 전문, 연구직의 보수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제6장 회계

제21조 (재정)

본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1. 회비
  2. 2. 찬조금 및 기부금
  3. 3. 출판물에 의한 수입금
  4. 4. 정부 또는 법인, 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금
  5. 5. 기타 행사 수입금
        단, 회비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한다.
  6. 6. 회비 및 수익금의 잉여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목적사업비, 사업 확대,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신설)
제22조 (회계 연도)

본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로 한다.

제23조 (회계 보고)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한다.(신설)

제7장 보칙

제24조 (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제25조 (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신설)

제26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사회적 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신설)

부칙

  1. 1. (규정) 본소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연구소 규칙으로 정한다.
  2. 2. (준례)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하고 현행 법령이 우선한다.
1991. 5. 20 제정
2015. 3. 27 개정
사단법인 해외한민족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