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연구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해외한민족연구소(이하 본소라 함)라 한다.
제2조 (목적)
본소는 해외한민족의 실태를 조사·연구하여 그들과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민족의식 고취와 복리증진을 도모하여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민족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소는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해외한민족의 이주배경과 생활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 2. 사적(史蹟) 연구와 기념비(또는 탑) 건립사업
- 3. 모국과의 유대강화 및 해외한민족 상호간의 친선강화
- 4. 한민족 전통고유문화의 계승보전 유지사업
- 5. 본소 사업과 유관한 연구서 및 자료간행과 학술회의 개최
- 6. 우리 민족과 역사를 공유하는 형제민족(유라시안 브라더즈) 연구 및 민족 외연 확장사업(신설)
- 7.한민족의 미래 전망 연구 및 발전을 위한 글로벌 연대사업(신설)
- 8.기타 본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사업(6항→8항으로 개정)
제5조 (자격)
본소는 설립취지와 목적 및 사업에 찬동하는 인사로 구성하되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정 회 원 : 2인 이상 회원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인사
- 2. 일반회원 :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본소의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본소의 사업에 참여한 자(신설)
- 3. 특별회원 : 본소 연구 및 목적사업에 적극 협조 찬동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2인 이상의 회원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로 정회원이 될 수 있다.(개정)
제6조 (자격)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소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1. 총회에서의 발언권(모든 회원), 투표권(정회원)(개정)
-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정회원)
- 3. 본소에서 발행하는 회지와 기타 도서의 우선적 배부를 받을 권리(모든 회원)(개정)
- 4. 본소의 회지에 연구 성과를 발표하거나 투고할 수 있다.(모든 회 원)(개정)
- 5. 본소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가할 수 있다.(모든 회원) (개정)
- 4. 본소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모든 회원)(개정)
- 5. 회비 납부의 의무(모든 회원)(개정)
제7조 (회원자격의 탈퇴와 상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은 본소를 탈퇴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자격이 상실된다.
- 1.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본소를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회비를 1년 이상 체납한 때에는 자진 탈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신설)
- 2. 본소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킨 회원(1항→2항으로 개정)
제3장 총회
제8조(기구 및 구분)
총회는 모든 회원으로 구성하되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개정)
제9조(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 또는 승인한다. 단 의결권은 정회원에게만 있으며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은 총회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 1. 정관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2. 임원(이사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이사회에서 부의된 안건의 처리
- 5. 본소 재산의 처분
- 6. 기타 본소 운영에 중대한 사항
제10조 (총회의 소집)
- 1. 정기총회 : 연 1회, 매년도 5월 중 소집한다.(개정)
- 2. 임시총회 :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3분의 1 이상의 회원의 요구가 있거나 과반수이상 이사의 요구가 있을 때
- 3. 이사장은 총회소집 7일 전에 회원에 부의할 안건을 전체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1조 (의결정족수)
- 1. 총회의 의안은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동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 2. 대리 또는 위임출석과 서면결의는 원칙적으로 인정치 아니한다.
제12조 (구성 및 구분)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제13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 1. 이사장의 선임
- 2. 이사장이 제청한 소장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
- 3. 본소 운영기구의 구성(개정)
- 4. 사업계획 확정 및 예·결산 심의
- 5. 회원 상벌에 관한 사항
- 6.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7.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처리
- 8. 총회에 부의될 안건의 심의
- 9. 소장이 제청한 지소장, 출장소장 임명동의안 처리
- 10. 본소 운영기구에서 품의한 중요 안건의 처리
- 11. 기타 중요 안건의 처리
제14조 (이사회의 소집)
- 1. 정기이사회 : 창립총회 후 최초 소집된 이사회일로부터 매 3개월에 1회 소집한다.
- 2. 임시이사회 : 이사장 및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7일 이내 소집한다.
- 3. 이사장은 회의소집 7일 전에 회의 안건을 전체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는 예외로 한다.
제15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과반수이상의 이사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의결한다.
제16조 (구성)
- 1. 본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이사장 1인
- 소 장 1인
- 이 사 5인 이상
- 감 사 2인 이하
- 2. 이사장과 소장은 이사 중에서 보임한다.
제17조 (기구)
- 1. 상임이사 1인을 이사 가운데서 보임한다.(개정)
- 2. 사무원 약간 명(개정)
- 3. 연구원 약간 명(개정)
- 5. 이사회의 결의로 자문회의 성격의 원로회의를 둘 수 있다. 원로회의는 본소의 정회원으로 활동한 자 가운데 공로가 큰 자로 인정되는 자로 한다.(신설)
- 6. 위 기구의 업무분장 및 인사,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5항→6항으로 개정)
제18조 (임기)
본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1. 이 사 3년
- 2. 감 사 2년
단, 위 임기 중 결원이 생길 시는 30일 이내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3. 임원은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 (직능)
- 1. 이사장 : 본소를 대표하고 본소 업무를 통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소 장 : 이사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집행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부의장이 되며 이사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이 사 : 이사회를 구성하고 정관에 명시된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 4. 감 사 : 본소 업무 운영을 감사한다.
제20조 (보수)
- 1.본소의 임원은 원칙적으로 보수를 받지 아니한다. 단, 상근직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 또는 생활보조금을 지급한다.(개정)
- 2.본소운영기구 및 전문, 연구직의 보수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제6장 회계
제21조 (재정)
본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 회비
- 2. 찬조금 및 기부금
- 3. 출판물에 의한 수입금
- 4. 정부 또는 법인, 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금
- 5. 기타 행사 수입금
단, 회비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한다.
- 6. 회비 및 수익금의 잉여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목적사업비, 사업 확대,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신설)
제22조 (회계 연도)
본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로 한다.
제23조 (회계 보고)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한다.(신설)
제7장 보칙
제24조 (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제25조 (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신설)
제26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사회적 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신설)
부칙
- 1. (규정) 본소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연구소 규칙으로 정한다.
- 2. (준례)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하고 현행 법령이 우선한다.
1991. 5. 20 제정
2015. 3. 27 개정
사단법인 해외한민족연구소